서울버스 총파업이 이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공공교통 파업에 대한 법적 쟁점과 대체수단 운용의 적법성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성과 필수 서비스 사이에서 ‘파업권 보장’과 ‘시민의 교통권’이 충돌하는 구조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회적 딜레마입니다. 본 글에서는 버스 파업 관련 현행법의 구조와 대체수단의 법적 문제점을 정리합니다.
서울버스 파업, 법적으로 가능한가?
서울 시내버스는 엄밀히 말하면 민간 운수회사 소속 사업장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파업은 ‘민간 부문 단체행동권’ 범주에 속하지만, 동시에 사실상 공공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매우 복잡한 위치에 놓입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단체교섭 결렬 후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 합법 파업이 가능합니다. 서울버스 노조는 사전 예고제, 조정 신청, 쟁의행위 찬반투표, 사용자 통보 등 절차를 준수했기 때문에 이번 파업은 법적으로 ‘합법적 쟁의행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쟁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 ‘시민 생존권과 사회 기능이 중단된다’는 이유로, 공익적 기능의 중단이 정당한 파업 범위를 넘는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민간운수회사에 정당한 파업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성을 명분으로 파업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체 교통수단 운영, 법적 한계와 과제
서울시는 파업 돌입 직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마을버스 증편, 공무원 셔틀 운행, 지하철 증회 운행, 민간 카셰어링 플랫폼 협력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적 쟁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군·경찰 버스 및 공무원 동원 문제입니다. ‘공공 질서 유지’ 명분으로 교통 대체 인력에 군 인력 또는 공무원을 투입하는 것이 노동대체(Strike Breaking)에 해당하는가? 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노조법 제43조는 ‘쟁의행위 중 노동자 업무를 대체할 제3자의 투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노조는 “공무원 버스 투입은 사실상의 대체 근로로, 쟁의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민간 카셰어링 플랫폼(우버, 카카오T 등)과의 협력 계약입니다. 이는 자칫 ‘사전 조율된 불법파업 대응 계획’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어 법적 논란의 여지를 남깁니다.
따라서, 버스 파업과 같은 필수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쟁의권 보장과 함께 ‘필수유지업무제도’나 ‘법률로 명확히 규정된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 파업권과 시민권 사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서울버스 파업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가 ‘노동권’과 ‘시민 권리’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집니다. 합법적 파업이더라도 시민들의 이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한다면, 단지 법률 적용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단기적 대응에 머물지 않고, 버스 파업 시 단계별 대체수단 운영 지침, 쟁의행위 범위와 한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노사간 중재의 공정성 강화 등 보다 정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닌, 시민도 보호하고 노동권도 존중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제도화입니다.